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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4. 29.

미국의 호텔체인업체가 국내호텔경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수령시 소득구분

국총46017-283 국총46017-283 국총46017283 19990429 199904 1999 04 29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척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척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management fee)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호텔광고선전,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실비로 변상받는 경우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실비로 변상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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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호텔체인업체가 국내호텔경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수령시 소득구분 (국총46017-283 국총46017-283 국총46017283 19990429 199904 1999 04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