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5. 14.
국내세법상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는 수익자의 과세방법
국총46017-330 국총46017-330 국총46017330 19990514 199905 1999 05 14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법인이 위탁회사가 발행한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을 매입 후 환매로 인한 소득 중 상호주의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법인이 증권투자신탁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위탁회사가 발행한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환매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9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본문단서에 규정된 상호주의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은 동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