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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5. 21.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설치를 위해 지출한 창업비가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국총46017-354 국총46017-354 국총46017354 19990521 199905 1999 05 21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관련된 창업비는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

1.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관련된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창업비는 같은 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국내사업장 설치에 관련되는 창업비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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