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7. 8.
영국법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근로제공 대가를 국내지점에서 수령시 과세여부
국총46017-476 국총46017-476 국총46017476 19990708 199907 1999 07 08
요지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한 영국법인이 기술자를 국내지점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함)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근로자가 국내지점에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됨.
본문
낸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한 영국법인이 소속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지점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시술제공계약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함)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외국인근로자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여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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