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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7. 16.

일본기술진들을 한국초청시 소요되는 출장비를 일본으로 송금시 원천징수 여부

국총46017-505 국총46017-505 국총46017505 19990716 199907 1999 07 16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그 지급형태에 불구하고 총 지급대가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해당되는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그 지급형태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총 지급대가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일본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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