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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1. 25.

중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으로 송금하는 과실송금에 대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국총46017-59 국총46017-59 국총4601759 19990125 199901 1999 01 25

요지

중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동 지점의 영업수익을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국외의 본점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당해 송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중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동 지점의 영업수익을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국외의 본점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당해 송금액은 한ㆍ중조세조약 제10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귀 “질의1”(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문제)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회신(우리청 부가가치세과)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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