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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5. 25.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소비46430-258 소비46430-258 소비46430258 19990525 199905 1999 05 25

요지

루이르(LUIRE)는 정제수에 보습제(Propylene Glycol), 컨디션제(Sodium PCA), 방향제(Dipotassium Glycyrihizate)등을 각각 배합한 화장수를 부직포에 충전한 것으로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보습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5호 특수화장품 중 팩(PACK)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본문

귀 질의물품 루이르(LUIRE)는 정제수에 보습제(Propylene Glycol), 컨디션제(Sodium PCA), 방향제(Dipotassium Glycyrihizate)등을 각각 배합한 화장수를 부직포에 충전한 것으로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보습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5호 특수화장품 중 팩(PACK)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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