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6. 4.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해당여부
소비46430-273 소비46430-273 소비46430273 19990604 199906 1999 06 04
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이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이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여야 함. 2. 귀 질의와 같이 장애인 본인이 아닌 생계를 함께하는 자 단독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였을 경우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단독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한 후에 장애인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공동명의로 자동차 등록 변경을 하더라도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3. 위의1번 내용과 같이 최초 자동차 등록시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것 외에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적용 방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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