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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6. 11.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소비46430-293 소비46430-293 소비46430293 19990611 199906 1999 06 11

요지

Internet View Cam은 렌즈를 통하여 들어온 화상을 기존의 감광재 대신 플로피디스크에 저장하여 컴퓨터 모니터에 화상을 재생할 수 있고 프린트기에 연결하여 사진을 편집ㆍ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물품인 것임

본문

귀 질의물품인 Internet View Cam은 렌즈를 통하여 들어온 화상을 기존의 감광재 대신 플로피디스크에 저장하여 컴퓨터 모니터에 화상을 재생할 수 있고 프린트기에 연결하여 사진을 편집ㆍ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의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물품인 것임. 다만, 고급사진기는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개당 100만원, 동관련제품은 개당 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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