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6. 15.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소비46430-297 소비46430-297 소비46430297 19990615 199906 1999 06 15
요지
공기조절기 관련 제품 중 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나, 배기량이 800CC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용인 것으로 위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압축기, 응축기, 증발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5호 나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조절기 관련 제품 중 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배기량이 800CC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용인 것으로 위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압축기, 응축기, 증발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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