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6. 18.
통지행위 없이 특별소비세액의 징수 가능여부
소비46430-306 소비46430-306 소비46430306 19990618 199906 1999 06 18
요지
과세물품 반출자로부터 당해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내에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해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이 없다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할 수 없음.
본문
1.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신고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기한내에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못하고, 관할세무서에 업무착오로 제출기한 연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연기 범위(3개월)내에 사실증명 제출하여 접수된 바 있고, 2.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 반출자로부터 당해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내에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해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이 없다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를 징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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