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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1999. 8. 5.

주류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는 말의 의미

소비46420-388 소비46420-388 소비46420388 19990805 199908 1999 08 05

요지

주류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는 것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위 주류의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아 우체국을 통하여 주류를 인도하는 방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주류의 통신판매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국세청고시 제98-21호, 1998년 11월 03일)에 따라 민속주 농민 ㆍ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의 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실수요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등 위고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주류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는 것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위 주류의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아 우체국을 통하여 주류를 인도하는 방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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