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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1999. 8. 23.

주류 통신판매의 주체에 관한 내용

소비46420-418 소비46420-418 소비46420418 19990823 199908 1999 08 23

요지

주류 통신판매의 주체는 주류제조자이며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아 우체국을 통하여 주류를 인도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주류의 통신판매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국세청고시 제98-21호,1998년 11월 03일)에 따라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의 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만이 할수 있는 것이며 우체국을 통하여 가게소비자(실수요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등 위 고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위 주류 통신판매의 주체는 주류제조자이며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아 우체국을 통하여 주류를 인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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