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1999. 10. 1.
주류수입면허 취소사유해당 여부
소비46420-488 소비46420-488 소비46420488 19991001 199910 1999 10 01
요지
주류수입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2개 법인의 주주,이사,감사가 같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그 중 1개 법인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나머지 1개법인의 면허를 취소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주류수입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2개 법인의 주주,이사,감사가 같은 사람으로 구성된 경우 그 중 1개 법인이 주세법 제11조의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도 주세법 제18조 1항 각호 및 동법 시행령 23조 1항에 의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나머지 1개법인의 면허를 취소 할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1의 경우<을 설>이 타당합니다. 2. 주세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계속행위를 할수 있는 범위 선적되어 국내로 운송중인 주류와 선적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대가가 이미 지급된 재고를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3. 주류수입업 면허를 취소당한 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동 행정소송을 취하할 경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 1항 3호에 의한 면허교부제한시간인 6개월의 기산일은 면허취소 처분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되, 집행정지 기간의 만료일의 익일로 속행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병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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