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1999. 11. 5.
주류제조 면허요건 갖춘 경우 신규면허 허용 여부
소비46420-543 소비46420-543 소비46420543 19991105 199911 1999 11 05
요지
2000년 1월 1일부터 법령에서 정하는 주류제조의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규면허를 허용하기로 되어 있음
본문
1. 재경부에서 금년 정기구회에 제출한 주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00년 1월 1일부터 법령에서 정하는 주류제조의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규면허를 허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 다만 탁주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1999.02.05제정시행)에 의거 2001년 1월 1일부터 탁주의 공급구역 제한이 폐지되며, 탁주의 공급구역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규제조면허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간에 과당경쟁이 발생하여 주질저하 및 주류유통질서 문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9차 규제개혁위원회(1998.08.14)의 의결에 따라 탁주 신규제조면허는 탁주공급구역의 제한이 폐지되는 2001년 1월 1일 부터 병행실시하기로 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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