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1999. 11. 16.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시ㆍ군별 신규면허의 허용범위(T/O)내에서 부여함
소비46420-566 소비46420-566 소비46420566 19991116 199911 1999 11 16
요지
현행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판매의 조정상 시ㆍ군별 신규면허의 허용범위(T/O)내에서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본문
1. 현행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주세법 제10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의 조정상 시ㆍ군별 신규면허의 허용범위(T/O)내에서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면허신청자에 대하여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가 면허교부 추첨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 T/O에 의한 면허교부제도에 따라 면허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면허신청시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면허교부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법령상의 면허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조정한 바 있습니다. 3. 귀하가 질의한 자본금과 관련한 면허요건에 대하여는 면허 신청일 현재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으로 납입되거나 객관적으로 그 사실이 확인 또는 증명되는 것(예 : 출자확인서, 은행잔고증명 등)을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면허 자격요건 검토 시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ㆍ인출여부, 출자금에 대한 소명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의 소요자금능력을 파악한 후 정상사업능력이 있는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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