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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1999. 12. 23.

주류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한 면허종류 및 대상주류의 범위

소비46420-642 소비46420-642 소비46420642 19991223 199912 1999 12 23

요지

주류를 통신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민속주, 농민ㆍ생산자 단체가 생산하는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음

본문

1. 국세청 고시 제98-21호의 명령사항에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자는 ‘민속주, 농민ㆍ생산자 단체가 생산하는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민속주 등에 대한 제조업면허자가 자기가 제조한 주류를 판매할 때에만 통신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이며 2. 국세청 고시 제99-33호의 명령사항에 ‘슈퍼ㆍ연쇄점본(지)부는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주류만을 구입하여 소속직영점 및 가맹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동일 주류중개업면허자 사이에는 주류를 공급하거나 구매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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