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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1999. 4. 21.

상속한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46430-190 소비46430-190 소비46430190 19990421 199904 1999 04 21

요지

상속인이 상속세 현금납부를 위하여 비상장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현금대신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경우에도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국가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상속한 주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는 그 물납하는 때에 물납 주권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던 상속인이고, 2.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상속인이 상속세 현금납부를 위하여 비상장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현금대신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경우에도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국가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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