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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1999. 8. 16.

명의신탁한 본래 주식소유 임직원에게 명의를 이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소비46430-409 소비46430-409 소비46430409 19990816 199908 1999 08 16

요지

주식인수자를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제한하여 부득이 갑(주)의 명의로 취득하고 보관유가증권과 예수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아 실질이 임직원이 취득한 주식이라 할 것이며, 명의신탁한 본래 주식소유 임직원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설립시 주식인수자를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제한하여 부득이하게 갑(주)의 명의로 취득하고, 갑(주)의 보관유가증권과 예수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임직원이 취득한 주식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주식을 명의신탁한 본래 주식소유 임직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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