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1999. 12. 4.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소비46430-596 소비46430-596 소비46430596 19991204 199912 1999 12 04
요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며,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보도록 되어있어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함.
본문
1.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며,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보도록 되어있어 귀 질의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됨. 2.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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