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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1999. 2. 25.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소비46430-59 소비46430-59 소비4643059 19990225 199902 1999 02 25

요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으로 하는 것이며, 2.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권을 제외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입니다. 3. 다만, 양도가약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에 정하는 방법(이하 “양도가액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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