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5. 11.
이동전화회사가 제공하는 무료통화의 이용대가의 과세표준 산입여부
소비46430-227 소비46430-227 소비46430227 19990511 199905 1999 05 11
요지
이동전화회사가 신용카드회사와 제휴를 통해 통화요금 카드납부 시 무료통화 제공하는 경우 무료통화 이용대가는 전화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이동전화의 신규가입자 유치 및 기존고객의 이탈방지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사와의 제휴를 통하여 카드이용고객이 이동전화에 신규 가입하여 통화요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때에 일정시간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경우와 제휴카드가입자의 1년간 통화요금 수납실적을 점수화하여 수납실적에 따라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경우의 무료통화 이용대가는 전화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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