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10. 5.
선불카드판매행위의 전화세의 과세대상 여부
소비46430-244 소비46430-244 소비46430244 19991005 199910 1999 10 05
요지
선불카드판매행위는 전화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1. 전화세법 제2조에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전화사용료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건의 경우 선불카드구입자가 동카드를 이용하여 전화를 관련회선으로 통화한 후 전화사용료가 발생되며 이 전화사용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통신회사를 통하여 매월 영수하며 이때 전화세도 함께 진수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선불카드판매행위는 전화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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