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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9. 8. 25.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종합부동산세과-2 종합부동산세과-2 종합부동산세과2 20090825 200908 2009 08 25

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개시일은 당해 주택의 임차인이 실제 입주한 날을 말함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개시일은 당해 주택의 임차인이 실제 입주한 날을 말함 또한,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등록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등록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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