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12. 15.
가스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여부
전자세원과-1973 전자세원과-1973 전자세원과1973 20081215 200812 2008 12 15
요지
가스제조 및 공급업(가스집단공급업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가스제조 및 공급업(가스집단공급업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소매업(가정용 연료소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 규정하는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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