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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8. 10.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재산세과-1655 재산세과-1655 재산세과1655 20090810 200908 2009 08 10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되며,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당초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세 특례 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가업상속공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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