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8. 10.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관련 교회의 주무부장관
재산세과-1658 재산세과-1658 재산세과1658 20090810 200908 2009 08 10
요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교회의 주무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임
본문
기 질의회신 사례(재경원재산 46014-385, 1997.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재산 46014-385(1997.1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무부장관은 종교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사항을 관할하는 문화체육부장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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