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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8. 10.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1653 재산세과-1653 재산세과1653 20090810 200908 2009 08 10

요지

父가 금융기관으로부터 子의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 및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父로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대출금을 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父가 금융기관으로부터 子의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 및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父로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대출금을 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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