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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8. 10.

특수관계 외의자간 저가 거래시 증여이익 산정

재산세과-1652 재산세과-1652 재산세과1652 20090810 200908 2009 08 10

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간 저가 거래시 증여재산가액은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이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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