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7. 30.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세과-1576 재산세과-1576 재산세과1576 20090730 200907 2009 07 30
요지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내국영리법인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익법인 등이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5%(10%)를 초과한 주식의 증여일(출연일) 현재의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함)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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