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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7. 30.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1584 재산세과-1584 재산세과1584 20090730 200907 2009 07 30

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당해 채무액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증여시 채무를 실제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증여시 해당 채무액을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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