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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7. 30.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1582 재산세과-1582 재산세과1582 20090730 200907 2009 07 30

요지

고가양도시 증여규정 적용시 시가란 재산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외의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한 경우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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