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7. 30.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산정방법
재산세과-1577 재산세과-1577 재산세과1577 20090730 200907 2009 07 30
요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증여일(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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