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7. 30.
상속세 납부의무 및 상속세 과세표준
재산세과-1581 재산세과-1581 재산세과1581 20090730 200907 2009 07 30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액 및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상속공제액은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 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2.”의 경우 별도의 상속세 면제 등의 규정은 없으며, 구체적인 상속세 계산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납부-상속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