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7. 30.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재산세과-1580 재산세과-1580 재산세과1580 20090730 200907 2009 07 30
요지
가업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로서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는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18세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가 가업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로서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1항에서 규정한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포함하는 것이나,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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