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7. 30.
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재산세과-1583 재산세과-1583 재산세과1583 20090730 200907 2009 07 30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및 당해 수익용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2256, 2007.07.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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