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7. 30.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재산세과-1575 재산세과-1575 재산세과1575 20090730 200907 2009 07 30
요지
장애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에는 5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후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시점에 당해 신탁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함)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해지일에 당해 신탁재산가액(신탁해지일 현재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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