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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7. 27.

상장주식의 물납 가능여부

재산세과-1554 재산세과-1554 재산세과1554 20090727 200907 2009 07 27

요지

상속의 경우 상장주식은 그밖에 다른재산이 없거나 처분이 제한된 경우 외에는 물납이 가능하지 않은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이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3.”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및 경정청구하는 때에 그 할증평가된 가액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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