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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7. 27.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재산세과-1560 재산세과-1560 재산세과1560 20090727 200907 2009 07 27

요지

특정법인이 청산과정에서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면제하는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정법인이 청산과정에서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면제하는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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