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7. 27.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재산세과-1557 재산세과-1557 재산세과1557 20090727 200907 2009 07 27
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동물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처분예상가액으로 평가하며, 기계장치는 재취득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차감)을 적용함
본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기계장치·공구·기구 및 비품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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