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7. 23.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등
재산세과-1517 재산세과-1517 재산세과1517 20090723 200907 2009 07 23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4조의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와 “3.”은 종전의 해석사례(서면4팀-1160, 2005.07.08, 서면1팀-1628, 2006.12.06)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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