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7. 21.
증여세 해당여부 및 신고의무
재산세과-1500 재산세과-1500 재산세과1500 20090721 200907 2009 07 21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붙임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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