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7. 17.
주식 초과보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1471 재산세과-1471 재산세과1471 20090717 200907 2009 07 17
요지
내국법인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이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4항의 가산세 규정은 공익법인 등이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경과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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