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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7. 17.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

재산세과-1466 재산세과-1466 재산세과1466 20090717 200907 2009 07 17

요지

상속인 등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별 과세표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동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인별 과세가액상당액이 전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곱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 상속인별 납부의무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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