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7. 15.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1438 재산세과-1438 재산세과1438 20090715 200907 2009 07 15
요지
주식의 불균등감자시 그 주식의 1주당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고 액면가액 이하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소각한 주주에게 당해 주식의 소각대가와 감자한 주식 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각함에 있어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대로 균등하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 및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주식의 1주당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고 액면가액 이하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주주에게 당해 주식의 소각대가와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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