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7. 15.
공익법인 주식보유 초과 가산세 등 해당여부
재산세과-1436 재산세과-1436 재산세과1436 20090715 200907 2009 07 15
요지
1996.12.31현재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하고 20% 이하 보유하는 경우로서 1999.12. 31.까지 5% 초과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공익법인은 가산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가산세 대상은 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한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1996.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로서 1999.12.31.까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한 주식을 포함)에 대하여 매년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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