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7. 10.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재산세과-1406 재산세과-1406 재산세과1406 20090710 200907 2009 07 10

요지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상장법인은 4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재산세과-1406 재산세과-1406 재산세과1406 20090710 200907 2009 07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