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7. 7.
연부연납세액의 물납
재산세과-1364 재산세과-1364 재산세과1364 20090707 200907 2009 07 07
요지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징수유예의 경우 당초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물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물납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신청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당해 기간내(「국세징수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을 말함)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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