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7. 7.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및 가산세 부과여부
재산세과-1362 재산세과-1362 재산세과1362 20090707 200907 2009 07 07
요지
증여일 전후 3월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7.12.31이전에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증여재산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호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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