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6. 30.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1304 재산세과-1304 재산세과1304 20090630 200906 2009 06 30
요지
편의상 부인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남편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남편인 경우로서 편의상 부인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남편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남편이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남편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은 남편이 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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